시각장애인이 혼자서 금융상품가입이 가능해지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동반자가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혼자서 은행에 방문하면 원하는 업무를 보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은행에 응대 메뉴얼을 마련한다고 하니 어떤 은행에서 가능하지 어떤 방식으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알아두면 좋으니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혼자서 금융상품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마련합니다. |
전담창구에 전담직원을 배치합니다. |
전담직원이 서류작성 등 보조가능 합니다. |
불완전판매 등 분쟁예방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수단 마련합니다. |
1. 전담창구마련
시각장애인이 은행을 방문하면 전담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보호자를 동반해야 했습니다. 보호자가 없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담창구가 있다면 시각장애인이 은행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시각장애인을 응대할 수 있고는 시각장애인은 고객의 입장에서 편하게 은행일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숙지한 전담직원이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게 응대할 수도 있고 시각장애인이 전담창구가 아니라 일반창구를 원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또한 시각장애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경우 전담창구가 있다는 것을 안내해야 하며 도움을 원하지 않으면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지합니다.
2. 전담직원의 서류작성 보조
전담창구에 시각장애인의 응대방법을 숙지한 전담직원은 시각장애인이 보호자없이 방문했을 경우 대출상품이나 서류를 작성할 경우 작성하는 것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혼자서 방문해서 은행무를 볼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보조합니다.
- 계약서류 작성할 떄 무조건 전담직원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의사를 묻고 보조해 줍니다.
- 전담직원이 대신 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 기재해야 할 내용을 말해주고 고객이 따라서 직접 말하게 한 후 그 내용을 서류에 작성해야 합니다.
- 서명이나 날인은 고객이 직접 해야 합니다.
-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여 보호자가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해야 하는 내용을 고객이 직접 말하게 하여 말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예금이나 대출을 받을 경우 서류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을 경우는 업무가 불가능했습니다. 전담직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응대메뉴얼이 없어서 불편함이 많았지만 보호자동반이어도 보호자 동반 없이도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반드시 고객이 직접 말한 내용을 서류에 작성해야 하면 그것은 전담직원뿐 아니라 보호자가 보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불완전판매등분쟁예방
불완전판매등분쟁예방을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을 녹취하거나 전담직원이 제대로 응대를 하여서 서류작성을 했는지를 입증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실관계입증수단을 마련하여 분쟁을 예방할 것입니다.
4. 다양한 보조수단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업무를 불편함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 보안카드나 계약서류를 점자로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에 맞는 서류로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음성 OTP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신청제나 대리발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련할 수 있을까?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제도는 6월 말부터 시작하여 7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모든 영업점에서는 7월 안에 메뉴얼이 만들어져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업점으로는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농협, 기업, 시티, 대구, 제주은행, 산업, SC제일, 수협, 부산,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제도는 시각장애인이 혼자서도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가 겪는 어려움을 발굴해서 보다 편리하게 차별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