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은둔형 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을 지원해주며 지원금을 늘려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없던 경우에서 은둔형 청소년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둔형 청소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지원대상
나이는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2)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3) 일탈이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4) 은둔형 청소년
- 신청기준
가구소득 기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하여 23년에는3,587백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22년 대비 1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등을 지원합니다.
2) 생활비 상한액을 월 65만원으로 10만 원 올려서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1년간 지원하며 한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업지원이나 자립지원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을 알고 있는 상담사나 사회복지사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할 행복지원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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