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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한 경우 자립 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by 베티붐붐 2023. 5. 12.

청소년쉼터에 있던 청소년이 쉼터를 퇴소하게 되면 혼자서 살아가게 됩니다.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해 주는데 올해부터 지원금이 커졌습니다.

 

청소년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되겠지요.

 

혼자가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쉼터퇴소청소년이라면 자립수당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청소년쉼터 퇴소한 경우 자립 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수당 지원)

  • 지원대상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수 있는 청소년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 입니다.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해 줍니다.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청소년

 

2) 만 18세 이상 청소년으로 퇴소 전 2년 이상 쉼터에 머물렀던 청소년

 

3) 퇴소직전에는 6개월 연속으로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 연속보호를 받고 있어야 했으나 기간이 적어지면서 보다 많은 퇴소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 지원내용

퇴소청소년에게 최대 36개월동안 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과거에는 월 3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10만 원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쉼터에 자립수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쉼터에서 쉼터입소기간확인서, 자립계획서를 신청서와 함께 청소년 주거 관할 관청에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1) 본인이 신청할 경우

 

1-1)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수당 신청서

 

1-2)  쉼터입소기간확인서

 

1-3)  자립계획서

 

1-4)  주민등록등본

 

1-5)  통장사본 (본인명의)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1) 위임장

 

2-2) 대리인의 신분증

 

2-3) 퇴소청소년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이 완료되어 지급이 결정된 후 사후관리)

군입대, 이사등으로 거주지 변경, 통장변경 되었을 경우 30일이내에 청소년 거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해외체류를 90일 이상하게 되는 경우는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쉼터퇴소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퇴소청소년이 퇴소 후 집으로 가는 경우는 20%에  불과합니다.

 

퇴소청소년이 가정을 살펴보면 60%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청소년은 혼자 자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립해야 하는 쉼터퇴소청소년이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쉼터에 있는 청소년은 미리 알아보고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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