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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by 베티붐붐 2023. 5. 1.

다자녀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해준다고 한다. 다자녀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저출산의 문제와 자동차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한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자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녀가구에게 지원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 다자녀가구의 기준

만18세이하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라고 한다. 저출산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 경우도 있으므로 정책이나 지방단체 등 기준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 개별소비세란 무엇인가?

과거 1977년에는 사치품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있었다. 그 당시 사치품으로는 귀금속이나 커피, 세탁기, 자동차 등이 있었다. 그 후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개별소비세로 바뀌었고 사치품 중에 하나였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는 세율이 계속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소비품이 되었지만 여전히 개별소비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세율이 5%에서 3.5%로 낮아졌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자동차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22년 12월 말에 종료예정이던 감면세율을  23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추고 100만원 한도는 3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승용차를 구입할때 가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또 하나는 기존 인하기간 중에 차량을 구매하려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출고가 지연되어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의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다둥이가구 개별소비세 면제>는 다둥이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 주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 주는 것으로 중복 면제해택을 받을 수 있다.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소형차보다는 큰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비용이  만만치 않다.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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