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해준다고 한다. 다자녀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저출산의 문제와 자동차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한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자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녀가구에게 지원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 다자녀가구의 기준
만18세이하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라고 한다. 저출산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 경우도 있으므로 정책이나 지방단체 등 기준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 개별소비세란 무엇인가?
과거 1977년에는 사치품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있었다. 그 당시 사치품으로는 귀금속이나 커피, 세탁기, 자동차 등이 있었다. 그 후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개별소비세로 바뀌었고 사치품 중에 하나였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는 세율이 계속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소비품이 되었지만 여전히 개별소비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세율이 5%에서 3.5%로 낮아졌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자동차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22년 12월 말에 종료예정이던 감면세율을 23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추고 100만원 한도는 3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승용차를 구입할때 가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또 하나는 기존 인하기간 중에 차량을 구매하려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출고가 지연되어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의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다둥이가구 개별소비세 면제>는 다둥이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 주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 주는 것으로 중복 면제해택을 받을 수 있다.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소형차보다는 큰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비용이 만만치 않다.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달라지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체력 100 무료로 운동하고 리워드상품 받아가는 법 (0) | 2023.05.07 |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임대료를 갂아주는 임대인 (0) | 2023.05.04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재고의 필요성 (0) | 2023.05.02 |
청년상인 도약지원 내용정리 (0) | 2023.04.28 |
따뜻한 차한잔 드세요 (0) | 2022.1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