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상공인이 힘들어졌다.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임대인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줬다. 정부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임대인의 부담도 덜어주었다. 이런 일이 효과를 보자 임대인의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함으로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자세히 알아보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착한 임대인이란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을 착한임대인이라고 부른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만들어진 착한임대인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임대인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임대인 역시 임대료가 주수입원일 경우 수입이 깎이는 꼴이 되어버렸다.
- 임대료인하가 필요한 이유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실로 상상을 초월했다. 임차인은 가게를 팔 수도 없고 운영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직원이 필요 없게 되어 직원을 내보내고 그 일을 본인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이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임대료를 못 받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낫기 때문에 깎아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장사가 너무 안 되는 임차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폐업을 하고 나가버리면 난감해진다. 새로운 임차인을 바로 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이런 상황에 정부가 도움의 손길을 뻗친 것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이다. 착한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인이 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70%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고 임대인 자신도 세금을 공제받아 나가는 돈이 적어지니 이익일 수밖에 없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임차인과 임대인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특수한 관계가 아니면 되고 소상공인확약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건이 성립되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면 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받기 위한 준비서류
- 준비서류
1)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공제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전 계약서), 임대료인하하기로 한 증명서 (확약서나 약정서), 세금계산서, 임대료지급확인서류, 임차인소상공인확인서
서류를 준비하여 임대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하면 된다.
- 유의할 점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는 다음 해 6월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또는 재계약할 때 5%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도 세액공제받을 수 없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에 시작되었고 2023년 1년간 더 연장하게 되었다.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임대인 역시 소득세 법인세를 70% 공제받을 수 있으니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하며 서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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